50대 선장, 혈중 알코올농도 0.098%로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해경이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선장을 적발하는 등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목포해경이 음주운항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음주운항 선장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있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오전 4시 53분경 목포시 달리도 인근 해상을 음주 상태로 항해하던 양식장 관리선(19톤급) 선장 A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이날 목포광역 해상교통관제센터(VTS)으로부터 상기 해상에서 항해 중인 선박 B호가 통신기와 위치 표시가 안된다며 확인 요청에 띠라 현장에 출동했다.

해경은 현장에 출동해 검문검색과 함께 선장 A씨(남, 50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98%를 확인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후 6시 00분경 술을 마신 후 10일 오전 5시경 목포시 남항에서 경남 통영항으로 가기 위해 선박을 출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해경은 선장 A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 등을 자세히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목포해경은 음주운항은 자신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절대해서는 안된다며, 해상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항 선박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목포해경은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목포해경이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사진=목포해경)
목포해경이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선박을 대상으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사진=목포해경)

이번 점검은 봄철 농무기에 발생하는 선박의 사고를 사전 방지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목포항 등 주요 해상공사 현장 6개소와 동원된 선박 약 50여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염물질(선저폐수, 분뇨, 생활쓰레기 등) 불법 배출 여부 ▲유수분리기 등 해양오염방지설비 작동 여부 ▲선박 연료유(황산화물) 적합 여부 ▲기름 공‧수급 방법 및 이송호스 관리 상태 등이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목포 신항만에서 예인선 A호(44t)로부터 폐유 630ℓ가 유출되는 등 해양오염사고(불명 1건 포함) 3건과 황 기준치 초과 연료유 사용 부선 적발 등 위법사항 2건을 포함해 공사 현장에 동원된 선박 총 6척을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점검을 통해 공사 현장 선박의 부주의에 의한 기름 유출 및 선저폐수 불법 배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현장 지도 강화와 선박 종사자에 대해 오염물질기록부 작성방법과 오염사고 사례 설명 등 예방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해양오염사고 취약지인 해상공사에 동원되는 예인선, 크레인부선 등의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박 관계자들은 자발적으로 적법처리를 통한 깨끗한 바다환경 지키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