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까지 690명 모집...목포시에 거주 18세 이상 누구나 가능
202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월15일부터 4월1일까지 납부 안내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시가 오는 5월 목포에서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시민응원단을 모집하는 것과 함께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

전남 목포시가 오는 5월 목포에서 주 개최되는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에 시민응원단을 모집한다.(포스터 사진=목포시)
전남 목포시가 오는 5월 목포에서 주 개최되는 전국소년(장애학생) 체전에 시민응원단을 모집한다.(포스터 사진=목포시)

목포시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민응원단 690명을 모집하며, 모집기간은 오는 29일까지로, 목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시민응원단 지원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시민응원단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선발된 시민응원단은 4월부터 전국소년체전 종료시까지 약 2개월 가량 활동할 예정이며, 기간 동안 체전 홍보, 활기찬 대회 분위기 조성, 경기장 환경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목포시는 시민 응원단에게 경기장 환경정비, 캠페인 활동 등에 대해 1365 자원봉사포털 가입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해 줄 계획이다.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17개 종목, 3500여 명이, 제53회 전국소년체전은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36개 종목 1만8000여 명의 선수들과 임원진이 참가하는 전국 스포츠 꿈나무들의 대축제다.

박홍률 목포시장은“2023년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올해 목포를 주 개최지로 열리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지난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경유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자동차 매매, 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하게 된다.

시는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서비스, 위택스 및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목포시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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