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프리존]윤의일 기자=김포시가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 일부 언론사에서 제기한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25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김포시청
김병수 김포시장이 25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김포시청

시는 28일 반박문을 통해 “최근 김포시 학교급식 조례안을 개정하고 더 우수한 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일부 언론에서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보도자료를 통해 ‘영리 기업에 맡긴다.’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라는 등의 보도는 허위 사실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단체가 김포시 학교급식 변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주장하고 있어,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학교급식 조례안 일부 개정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시는 운영주체 선정 시 공공성, 공익성 등 여러 부분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려되는 부분은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며, 만일 운영 방안이 위탁이나 직영+위탁 등 혼합 형태에 운영 방안으로 결정 시, 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기존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지자체나 관련 단체를 평가, 선정 위원으로 구성해 일말의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아직 정해진 업체는 없고 조례안만 통관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 조례안과 관련해 김병수 시장님이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라면서 2차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포시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김포시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허위 사실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에 나섰다. 

중앙 언론사 A 기자는 조례안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두고 허위 사실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건 참으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자신이 쓴 기사 내용은 김포시의회 조례안에 있는 내용이라면서 ‘영리 기업에 맡긴다’ ‘학교급식이 돈벌이 수단이 된다’라는 그 길을 열어둔 조례라고 주장했다.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관내 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지난 26일 김포시청에서 김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선한 김포시 학교급식 정책을 비판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김포시는 지난 3월 14일 열린 시의회 2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면"서 "기존 조례안에서 '비영리 법인' 운영과 '공공성과 공익성 ' 부분을 삭제하여 학교급식 운영에서 영리 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급식센터 업무와 시설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운영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업무를 통한 사익 추구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 급식 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김포시 학교급식 지원의 근간이며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중요한 개정안인 만큼 두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냐 하고, 김포시는 두 위원회에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된 회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번 학교급식 조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논의는 충분히 하고 조례가 통과되는 부분이다. 또한 언론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부분은 합리적 지적임을 두고 시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시민의 비판을 받을 이유가 충분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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