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게시 숫자 제한하고 혐오·비방 금지 포함 조례안 8일 공포
"시민 안전·환경 보호"···행안부는 현행법과 베치 이유 부정적 입장

[인천=뉴스프리존] 김경은 기자=유정복 인천시장은 7일 “당초 인천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하고 인천시의회를 통과한 조례 개정안을 8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
미추홀구 주안역 앞,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

8일 공포할 이번 조례의 주된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의 3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배치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현행 '옥외광고물법'을 근거로 지정 게시대 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언제나 아무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시민들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인천시에서는 지난 2월 13일 연수구 송도 5동 행정복지센터 사거리 앞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던 20대 대학생 A씨가 정당 현수막 줄에 목이 걸려 넘어졌다. 정당 현수막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올해 7억6000만원을 투입해 강화군·옹진군·중구·연수구·부평구·계양구 등 6개 기초단체에 147개(398개 현수막 게시 가능)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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